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초기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원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가능 하니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1회에 한해서 200만원을 지급하는
현실적인 경제적도움 시스템입니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률이 1%가 안되는 현시점에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되고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포함되고
양 부모가 모두 외국인 이어도 출생한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갖게되면 요건에 충족되며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에는 등록한 한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만약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 : 현금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급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발급을 받지 않고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바로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만약 신규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마친 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일 경우에는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7시 0시부터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던 경우는 위 상황에 제외됩니다.
또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 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여유있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 및 사용법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또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제외), 레저없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매장방문 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및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온라인 구매 시 상품을 온라인 상에서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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