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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쉽게 기억하기! 범칙금 피하는법

by 개굴씌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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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거나 헷갈리는 운전자들은 아직 우왕좌왕하거나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요

나는 지키고 싶어도 빵빵거리는 뒷차때문에 어쩔수 없이 주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정지선 부근에서 한번 주행을 멈춘 뒤에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가지말고 앞에 나오는 횡단보도에 사람의 유무를 확인한 후 주행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일 경우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회전 후 만나게되는 횡단보도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보행로에 사람이 없을경우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빨간불이더라도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화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보행자나 신호등 색깔에 관계없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줄지어 가는 상황에서도 앞차가 정차 후 출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선 안되고, 각자 정지선 앞에서

한번씩 정차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3년간 발생했던 우회전 사고만 5만 7천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하루 약 57건의 사고에 2~3일에 걸쳐 한 명씩 숨지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주의하고 지켜야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를 3~5M 정도 뒤에 만들어서 우회전을 완전히 끝낸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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