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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대상 연령(나이)
2023년도 기준으로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난 후 예비역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치게 되고
그 후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현지교육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현 거지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하여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되는 교육일정에 대하여
확인한 후 교육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일에는 차량들이 몰려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용차 이용시에는 요일제 등으로 주차가 불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차량 이용시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 하시면 됩니다.
1년~ 2년차 대원 = 연 4시간
3년~ 4년차 대원 = 연 2시간
5년차 이상인 대원 = 연 1회, 연 1시간
민방위훈련
민방위훈련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의 경우 다양한 재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 훈련입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의 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등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며,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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